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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성인수 무산위기/채권단 이견

◎금명 법정관리… 타인수자 물색한일그룹의 우성 인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제일은행 등 우성 채권금융기관들은 3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법원이 요구한 ▲한일그룹과의 인수조건 최종 합의 ▲한일그룹을 배제한 새 인수자 물색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의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3일까지 채권단의 입장을 최종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 법원은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5일부터 정식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정관리) 판결을 내리면 우성건설의 인수자는 법원이 별도로 결정하게 돼 이미 우성건설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우성건설에 자금과 인력지원을 해 준 한일그룹의 정식 인수여부는 불투명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만일 한일그룹과의 인수협상이 3월3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일부터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또 다른 인수자를 물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과 한일그룹은 지난해 12월30일 인수조건에 대해 합의했으나 삼삼종합금융 등 일부 종금사들과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20여개 금융기관들이 이 인수조건에의 합의를 거부, 최종타결이 지연돼왔다. 당시 합의조건은 초과부채(7천1백88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처음 6년은 3·5%, 다음 6년은 8·5%, 마지막 5년은 13·5%로 적용, 보상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삼삼종금 등 금융기관들은 6년간 금리조건 3·5%는 매년 금융기관들이 한일에 5백억원 내외를 거저 주는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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