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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3개 도로변 건물높이 제한
입력2002-11-22 00:00:00
수정
2002.11.22 00:00:00
서울 강남대로 등 시내 33개 가로구역 113㎞ 주변에 대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이 지정된다.서울시는 22일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내 33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대로(한남대교앞∼양재사거리)와 왕산로(신설∼청량리로터리) 등 시내 10개 가로구역 32.7㎞ 주변에 최고높이 기준이 지정된다.
이어 2004년에는 왕십리길과 도산대로, 봉은사로, 천호대로 등 13개 구역 40㎞, 2005년에는 보문로와 망우로, 등 10개 구역 40.4㎞ 주변의 최고높이 기준이 각각 설정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지정은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높이를 조사, 특성에 맞춰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2000년 테헤란로와 지난해 천호대로변에 시범 적용됐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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