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스텔ㆍ상가도 稅부담 는다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권구찬 기자
2005년부터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도 아파트처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ㆍ상속세가 부과된다. 과표현실화율이 20~40%인 오피스텔의 과세체계가 기준시가로 전환되면 세금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연간 1회 이상 산정하도록 상속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중 기준시가를 결정한 뒤 2005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국세청고시 건물분 기준시가를 합산했다.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현재의 20%에서 10%로 낮추되 고의적인 누락 신고나 가공의 채무를 공제했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기본 가산세 10%를 폐지하고 1년 이상 연체시 연체 일수에 상속재산가액의 0.03%를 곱한 금액 등을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결과를 반영해 미등기전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