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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타회사출자 25%내로 제한

출총제는 지난 8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갖춘 기업 집단(재벌)에 소속된 기업에 대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규정돼 있다.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출총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폐지됐다가 부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는 출총제를 도입한 후 외환위기가 발생,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사들이는 ‘기업사냥’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자 98년 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외국 기업에는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대기업은 출총제가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출총제가 폐지되자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는 늘어났고 이에 비례해 98년 4월 44.5%였던 30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1년 뒤 50.5%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벌 개혁을 위해 2001년 4월 출총제를 다시 도입했다. 정부는 2003년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이 계획이 끝난 시점(2006년)에 시장 상황을 평가해 대기업 집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국내 경제가 거대 미국 자본에 잠식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출총제를 폐지, 기업의 규모화를 더욱 촉진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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