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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매각싸고“계약위반”/신동방홍콩페레그린 공방
입력1997-09-05 00:00:00
수정
1997.09.05 00:00:00
정명수 기자
홍콩 페레그린증권과 신동방그룹이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매각을 놓고 서로 합작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4일 동방페레그린증권 관계자는 『홍콩 페레그린은 계약서상 합작파기에 대한 절차위반을 문제삼아 신동방 등 국내주주들의 지분매각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토가 종료되면 법원에 지분매각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방측은 『합작계약서에는 합작 당사자가 지명한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도록 돼 있으나 홍콩측이 이를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합작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신동방은 미도파 M&A가 실패로 돌아간 후 홍콩 페레그린측이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7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홍콩측은 이에 대해 국내주주사들의 지분을 주당 1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취소했다.
국내주주들은 지난 8월21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이사선임, 해임, 정관변경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지만 홍콩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로인해 신동방 등 국내주주들은 26일 합작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9일에는 홍콩측의 국내지분 인수제안도 거절했다.
이후 신동방 등 국내주주사들은 홍콩측이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보유지분 전량을 성원그룹에 매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합작사 양측이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것은 올초 있었던 미도파 M&A가 실패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동방은 홍콩 페레그린측의 미도파 M&A 제의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홍콩측은 오히려 수 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더구나 홍콩측이 증권사 경영을 독단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누적돼 결국 신동방이 합작계약을 파기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된 것이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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