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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분은 9% 뿐인데… 재벌총수 의결권은 6.7배

41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11개 재벌 환상형 순환출자구조


재벌 총수들이 실제 소유지분보다 평균 6.71배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개 기업집단이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총수가 있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4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의 지분율은 9.17%인 반면 의결지분은 39.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0.55%포인트, 의결권 승수는 6.71배로 분석됐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ㆍ비영리법인ㆍ임원 등의 소유지분 30.55%(소유지배 괴리도)을 이용, 소유지분의 6.71배(의결권 승수)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높을수록, 총수가 낮은 소유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업집단별로 총수의 의결권 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21.08배)이었고 ▦SK(16.42배) ▦STX(14.35배) ▦한화(12.53배) ▦두산(11.62배)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한국타이어ㆍKCCㆍ효성ㆍ한진중공업 등은 의결권 승수가 1.5배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수의 지분은 SK가 2.21%로 가장 낮았고 ▦STX(3.32%) ▦동양(3.59%) ▦한화(4.02%) ▦삼성(4.20%)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A→B→C→A’식의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는 11개 기업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삼성ㆍ현대차ㆍSKㆍ롯데ㆍ한진ㆍ현대중공업ㆍ한화ㆍ두산ㆍ동부ㆍ현대ㆍ대림 등의 기업집단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ㆍ현대차ㆍ동양 등 13개 기업집단은 소속 금융ㆍ보험회사 76개사가 계열사에 액면가 기준 총2조3,089억원을 출자, 평균 12.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ㆍ보험의 자금은 고객자산인 만큼 고객 돈을 기업지배권 안정에 활용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총수 일가가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은 계열회사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계열회사 975개사 중 총수의 지분이 없는 곳은 581개사(59.6%)였으며 출총제 기업집단은 463개사 중 60.9%인 282개사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조사 결과, 소유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41개 기업집단의 지난해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는 각각 31.21%포인트, 6.78배로 올해(30.55%포인트, 6.71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조사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시장선진화 테스크포스팀에도 보고돼 출총제 대안 마련 등의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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