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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의원 징역1년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20일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오시덕(공주 연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이번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금책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 의원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11월 공주체육관 등에서 음료수 등을 제공했다는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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