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트북] 프로야구 서용빈선수 병역법위반협의 무죄
입력2000-09-27 00:00:00
수정
2000.09.27 00:00:00
윤종열 기자
[노트북] 프로야구 서용빈선수 병역법위반협의 무죄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李康國대법관)는 27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엘지트윈스 소속 서용빈(29) 선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병무청직원에게 2,500만원을 준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시 서씨의 부상 상태와 후유증으로 볼 때 돈을 준 대가로 허위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만큼 병역법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 『병역면제를 군의관에게 부탁해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2,500만원을 주고 턱뼈이상 증세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6:35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