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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분배금 받는 펀드 나온다

역모기지형… 아이투신·칸서스운용등 곧 출시

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이 퇴직금 등 목돈을 펀드에 예치하면 운용 수익금을 매달 생활비처럼 지급하는 펀드가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일본 등 해외에서 각광받는 ‘매월 분배형 펀드’ 등 고령화 사회 펀드 상품들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월 분배형 펀드는 정기 분배형 펀드의 일종으로 사전에 정해진 목표 분배율에 따라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통 일반 펀드들은 일년에 한번 결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펀드에 재투자하고 있지만 이 상품은 이익을 월단위로 나눠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일종의 역모기지형 펀드다. 일본에서는 매월 분배형 펀드가 전체 공모펀드 시장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현재 아이투신운용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각각 채권형과 주식형으로 매월 분배형 펀드를 만들어 약관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투신운용의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호(C1)’는 매월 16일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분배금은 콜금리에 0.25%를 더해 보유좌수를 곱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된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세전 39만5,833원, 세후 33만4,874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아이투신운용은 보고 있다. 칸서스운용의 ‘칸서스 뫼비우스 블루칩 주식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의 연 8.4%를 매월 지급(월 0.7%) 지급할 예정이며 매월 분배금으로 적립식으로 펀드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받을 분배금과 분배시기 등을 알 수 있도록 약관과 투자설명서에 이를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확정급여형 정기예금과 오해하지 않도록 상품 판매시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하며 광고시에는 ‘정기예금형 펀드’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펀드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원금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므로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금이 줄어들 수 있고 보유자산의 부도 등에 따라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광고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라이프사이클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기간이 지나면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재분배하는 ‘목표만기형’과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 스스로 저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은 펀드로 이동하도록 하는 ‘적정분배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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