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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만"에 대출이자 첫 감면
입력2002-04-17 00:00:00
수정
2002.04.17 00:00:00
기업은행 이색조치 눈길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일부 감면받은 사례가 등장했다.
기업은행은 '만족보증 기업대출'을 시판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친절도에 최하점을 매기고 대출 결정도 신속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한 업체 1곳에 대출금의 첫회분 이자의 20%를 깎아 줬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기계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 78년부터 기업은행과 거래해온 단골고객.
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 은행간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의 대출금리에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이 기업의 대출금 2,000만원 중 첫 회 분 이자 14만270원의 20%인 2만850원을 깎아 줬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한달간 한시 판매한 이 상품으로 204건, 320억원의 대출 실적을 올렸다. 이 상품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대출금의 첫 회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대출금리 결정을 고객들에게 '보증'한다는 점이 특징.
기업은행은 앞으로 신상품을 만들때 이같은 만족보증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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