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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 채권발행 정부,특별법안 추진

정부는 내년중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주택저당권이나 부동산,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이 쉬워지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중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 및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출채권 전체를 유동화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고 보고 주택저당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기관의 각종 장기대출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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