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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産團내 中企규제혁신특례법 6월 국회서 처리 합의
입력2006-04-03 18:09:05
수정
2006.04.03 18:09:05
열린우리당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특례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께부터 특례법 적용을 받는 시범산업단지에서는 1,761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 중 182건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자율규제사항(110건)으로 전환되거나 개선ㆍ적용제외(72건)된다.
자율규제는 기업이 규제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지자체 등 감독당국은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례법 적용대상 시범산업단지에서는 500㎡ 이상의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시ㆍ군ㆍ구 대신 입주업체협의회, 인근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업무용으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도로를 불법점용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24건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할 오영식 의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 환경노동위 의원들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조만간 당론으로 의원입법안을 발의키로 합의했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우선 시범산업단지에 한해 특례법을 3년간 적용해본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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