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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서비스 리콜제 실시
입력1999-12-20 00:00:00
수정
1999.12.20 00:00:00
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원 실수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5,0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하는 「서비스 리콜」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대상업무는 직원의 융자 구비서류 안내 잘못 직원의 전산조작 잘못 고객과의 융자 취급일 약속 불이행 증명서 발급신청 후 24시간 내 불처리 등의 경우다.
영업점에 있는 「서비스 리콜 신청서」를 작성,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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