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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좌초 위기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은행창구의 보험판매 인원을 지점당 1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킬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은행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그동안 거액을 들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온 은행과 대형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다. 은행권은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방카슈랑스 참여를 거부하고 보험사와의 제휴를 철회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경위 일부 위원들이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은행의 영업점당 보험판매 인력을 1명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대통령령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의 이 같은 방침은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해온 중소형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한 이해집단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재경위가 지난 4월30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모집인수 제한방침을 이미 보험사들에 밝혔고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점의 판매인력이 1명으로 제한되면 사실상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도 “방카슈랑스는 보험상품 판매비용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며 “단기적으로 규모에서 열세인 보험사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였던 만큼 시행령으로 판매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조치”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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