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회장 유족들 상속세 부담 적을듯

고(故)정몽헌 회장의 유가족은 다른 재벌 총수의 경우와 달리 상속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다 보유 주식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등 밝혀지지 않은 재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계열사들의 경영난과 현대 아산의 대북사업 부진 등을 감안할 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대상선 주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권은행에 담보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정 회장 유족에게 상속될 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상속규모가 많지 않아 상속세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유족은 사망 등 상속 개시 6개월 안에 상속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 10억~30억원은 40%, 5억~10억원은 30%, 1억~5억원은 20%, 1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