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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대책 실수요자 피해 우려
입력2003-11-04 00:00:00
수정
2003.11.04 00:00:00
`10ㆍ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과 추가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투기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일부 방안은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ㆍ29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때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취득ㆍ등록세 부담가중=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무주택자가 내집을 장만하거나 1가구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옮겨갈 때에도 취득ㆍ등록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는 시세의 30%수준에 그치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실거래가격이 과표가 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격이 모두 노출되면 특별한 보완대책이 없는 한 실수요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ㆍ등록세 부담은 현재보다 3~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정부는 과표가 현실화될 경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처간 입장조율도 되지 않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세율을 내려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행자부는 세수추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인하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무주택 우선공급 늘어 1순위자는 당첨기회 상실=정부가 무주택우선 공급물량을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75%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청약 1순위자는 `봉`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주택우선 공급비율이 늘어나면 청약 1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 청약 대기자(청약부금 및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수도권지역에서만도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30평형대 아파트는 실수요층이 워낙 두터워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청약 1순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기회를 늘리겠다는 정책취지는 좋지만 중형아파트 청약권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은 1순위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우선 공급대상을 전용 18평 이하는 100%, 전용 25.7평은 50%로 차등화하는 것이 1순위자의 반발도 무마하면서도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권 임대사업자 육성취지 퇴색=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조치를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가 엉뚱하게도 `제도권 임대사업자`에 세금부담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9년 미분양 해소와 주거안정을 겨냥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사업자 건을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5가구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기간도 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1가구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최고 8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10배 이상 중과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둔갑, 각종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2가구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세금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판이다. 정책적으로 제도권 임대사업자를 육성했다 이제 와서 2~4주택 임대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일관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권구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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