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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물투자 한도 확대/재경원,내년 개별종목 옵션도 허용
입력1997-06-17 00:00:00
수정
1997.06.17 00:00:00
현재 3개월간 미결제약정 일평균금액의 30%인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오는 7월7일 주가지수 옵션시장 개설과 함께 확대되고 옵션거래 외국인한도는 선물거래 외국인한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또 내년에는 개별종목에 대한 주식 옵션거래가 시작돼 주식과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에서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옵션시장 개설과 함께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에 있어 외국인 한도를 확대 또는 폐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고 있다』며 『한도폐지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때문에 어렵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개설된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외국인 한도는 당초 일평균 미결제약정의 15%였으나 지난해 11월 30%로 확대됐다.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거래에 밝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뒤흔들 것을 우려해 외국인 한도가 설정됐지만 선물시장 운영결과 이같은 우려는 기우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한도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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