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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영향평가지역내 주민에 첫 환경권 인정
입력1998-09-28 15:45:00
수정
2002.10.22 10:40:44
발전소나 댐 등을 지을 때 사업지역내 재산소유자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 모두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자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8일 강원 양양군 양수(揚水)발전소 인근주민 朴태수씨 등 113명이 옛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는 법원이 대규모 국가사업 시행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이외에 환경권까지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은 피해가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들의 개별적인 환경상 이익까지 보호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업지역내 토지나 주택을 가진 주민은 물론 환경평가 대상지역내 주민 모두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전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 승인과정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원고들의 피해가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朴씨 등은 지난 95년 7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 일대에 1백만㎾ 용량의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짓겠다는 한국전력의 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하자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96년1월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사업지역내 재산소유자 4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송자격 자체가 없다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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