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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재판 YS 증인신청”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이동훈 기자
1996년 4월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이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의 자금은 김영삼(金泳三ㆍYS) 당시 대통령이 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姜三載) 의원에게 직접 건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이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의 변호인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 30여 차례 변론을 하면서 확인한 각종 기록과 강 의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YS가 강 의원에게 그 돈을 직접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강 의원은 96년 총선 당시 당무보고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고, 이 자리서 YS는 강 의원의 지갑에 1억원 짜리 수표로 수십억에서 많게는 200억원을 넣어줬다는 말을 강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 같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안풍 자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YS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YS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정 변호사의 주장은 강 의원의 변호인단이 1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며 사실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정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 “현재까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대희(安大熙) 중수부장은 “정 변호사가 언론에 한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 주장이 사건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강 의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강 의원을 소환,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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