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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땅 신군부 강제헌납 무효”/서울지법 판결

지난 80년 당시 신군부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땅이라며 강제헌납받았던 충남 서산목장 토지중 8만여평을 김총재측이 되찾을 수 있게 됐다.서울지법 민사30단독 여훈구 판사는 28일 김총재가 충남 서산 삼화축산목장 일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려진 강창진씨(70)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에서 『재산을 헌납한다는 내용의 80년 8월1일자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취소한다』며 준재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여판사는 『화해조서 작성 당시 강씨가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가귀속절차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위임을 전제로 한 당시화해조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총재는 강씨에게 명의신탁해뒀다 80년 당시 제소전 화해를 통한 증여형식으로 국가에 헌납했던 강씨 명의의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삼화축산내 목장부지 8만3천여평(시가 10억원 상당 추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는 지난 79년 서산목장 총부지 3백여만평(시가 3백억원 상당 추정)중 소송이제기된 땅 8만여평을 강씨에게 명의신탁했으며 나머지 부지는 장학재단에 기증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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