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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車보험료 할증 현행 5~10% 유지될듯
입력2005-12-05 11:38:28
수정
2005.12.05 11:38:28
무면허.음주.뺑소니만 무조건 20% 할증 적용<br>위반실적 누적 기간 현행대로 2년 유지 검토
논란이 되고 있는 과속, 신호 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5~10%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교통 법규 위반 대상을 11개로 늘리는 계획이 백지화돼현행 6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 위반 대상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현행 6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중 할증률을 높이려다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과속,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현행 2회 이상 위반 때 보험료 5~10% 할증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점을 감안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20% 할증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산정때 반영되는 과거 법규 위반 집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늘릴 계획이었지만 2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내년 9월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을 현재 6개에서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보도 침범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추가해 11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증률도 5~10%에서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기로 작년 10월에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운전자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 교통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5%씩,최고 20%를 할증하는 수정안을 최근 마련했지만 또다시 여론의 반발이 일자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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