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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김성수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무작정 공 회전 시키다가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내년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 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 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등에서 이륜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ㆍ청소차 등을 제외하고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 회전 시간이 각각 제한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나 5도 미만으로 냉ㆍ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공회전이 허용된다.
시는 공 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한 뒤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반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동기 등을 참작,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한 뒤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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