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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안' 정부-정치권 충돌 양상

농식품부, 위헌소지 검토 요청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간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가축법 개정안은 법 체계상의 문제와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 미국 등 이해 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에서 특정 월령을 언급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관 고시로 위임한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고시 위임사항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축법 개정안이 “법 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법 체계에 대해 법제처의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외국에도 이와 같은 입법사례가 없다”며 “법제처 검토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추후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행정부의 의견이 입법부에 100% 반영돼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전달해왔다”며 “정부는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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