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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결정' 심의위 만든다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 R&D 세액공제 결정할 심의위원회 만든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항목을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R&D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세액공제 범위를 직접 결정한다. 당초 지난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성형수술, 동물병원 진료, 성인 대상 영리학원 교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세제개편에서 신설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은 30%) 소득세ㆍ법인세 공제혜택의 경우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세제혜택이 가능한 기술을 직접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R&D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하고 일반 R&D 비용과 신성장동력 R&D 비용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초 예정됐던 성형수술, 동물병원 진료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지난해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서 빠져 내년 2월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또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범위를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과 함께 감정평사사업ㆍ도선사업ㆍ측량사업ㆍ의사ㆍ한의사ㆍ골프장ㆍ장례식장ㆍ부동산중개업 등 2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모든 사업자들에게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표시해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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