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자 부당해고 보상땐 정신피해 위자료도 줘야”/서울고법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회사는 해고기간의 임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8일 택시회사 J실업에서 부당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측은 정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1천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정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것을 해고사유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이 폭행사건은 사안이 경미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회사측은 정씨의 복직 조치와 함께 해고기간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