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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최고 1,000만원내 장애인 보조기기 무상 임대

장애인 선교단체에 근무하는 오모씨는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모든 작업을 발가락으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 관리 및 서류작성을 담당하는 오씨는 일반 책상을 사용할 수 없어 다리 높이에 맞는 상자 위에 널빤지를 올리고 그 위에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올려놓고 사용해왔다. 그러나 오씨는 올 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의 도움을 받아 높낮이 및 경사 조절이 가능하고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키보드 받침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또 발로 사용하기 쉬운 키보드와 마우스도 수리를 거쳐 자신에게 꼭 맞는 것으로 제공받았다. 오씨처럼 업무를 위해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무상임대나 무상지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노동부나 공단지정 직업훈련기관장이 신청하면 장애인 1인당 최고 1,000만원(중증장애인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장당 총 2억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다. 또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을 한도로 사업장당 5,000만원 이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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