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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 인출은행 조사

혐의자 10여명 명단 확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자금이 인출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혐의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자금세탁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굴비상자 2억원’이 인출된 은행들이 확인되는 대로 조사관을 보내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액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조성 혐의거래는 해당 은행 지점장 등의 묵인이 없었다면 실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사결과 혐의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무겁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는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나 지점장이 거액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조성 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불법 해외송금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혐의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건당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의 신뢰성에 타격이 되는데다 관련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도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최근 거액 혐의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조흥은행과 한미은행, 동부증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4~5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인출자로 보이는 1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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