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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도 저작권 대상] 문화부, 보상기준 마련

오는 7월1일부터는 초·중등 교과서에도 타인의 지적 창작물을 함부로 실을 수 없게 된다.예컨대 국어교과서에 생존시인인 서정주나 김춘수,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설가인 김동리의 작품을 싣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내야 한다. 미술이나 음악 등 타인의 지적 창작물을 다루는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고흐의 「해바라기」를 교과서에 함부로 수록할 수 없다. 이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돈을 주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94년 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이다. 이 개정저작권법은 보상금, 다시 말해 저작권료 도입에 따른 이용자(교과서 제작자)의 경제적 부담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교과서의 경우 저작권료 도입을 5년간 미루었는데 그 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7월1일부터 교과서 제작자들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물을 함부로 실을 수 없으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상 전에 나온 신라 향가나 「논어」「맹자」를 비롯한 중국 고전,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화관광부는 28일 개정 저작권법의 교과서 저작권료 제도가 7월1일 발효됨에 따라교과서 제작자가 얼마만큼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서용 도서라는 특수성을 감안, 통상 저작권료인 10%의 절반인 5%를 기준으로 하고 전체 교과서의 쪽수에서 보상 대상 저작물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적용토록 했다. 보상금은 문학작품 중 소설 같은 산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장당 590원이며 시같은 운문은 2분의1편 이상 1편 이하가 5,900원이고 음악저작물은 2분의1편 이상 1편 이하가 3,800원이다. 또 미술 저작물은 2분의1쪽 이상 1쪽 이하가 5,800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보상금, 즉 저작권료 총액은 국어·음악·미술 등 저작물이 주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경우 약 6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액수는 주요 교과서 총발행 정가 305억원의 2.1% 수준이며 연간 교과서 전체 발행정가 1,458억원의 0.44%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가격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물별 자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문화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거나 문화부 저작권과(02_704_944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우 기자 Y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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