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중앙회·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각계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 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에 사용된 부품 대금 결제시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5~10% 할인해 지급하는 부당한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정 대기업의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호소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최근 신고자 익명 제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협동조합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직결되는 만큼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며 “공정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