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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 미.일 증권위, 조사협정 체결

일본의 증권거래 감시위원회는 증시 루머의 진원지로 알려진 해외투자가들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호 조사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은 증권거래법에서 외국과의 조사협력을 규제하는 바람에 주요국중 유일하게 SEC와 협정을 맺지 못했으나 지난 7월 법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협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일 증권 감시위는 지난달 중순 SEC와 원칙적인 합의를 본데 이어 현재 외무성에서 양측이 교환할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체결은 감시위가 속한 금융감독청 장관과 SEC 위원장간에 있을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유입된 외국 투자자금이 주로 외국계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를 해오고 있으나 외국 증권사는 고객이 증권거래법 조사권한 밖인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사실상 실태 파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SEC와 국제협정을 맺게 되면 SEC가 미국내 증권회사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돼 국내시장에서 풍문 유포 등 미심쩍은 거래를 한 해외투자가를 골라 거래의 상세한 내역을 캐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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