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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추석 성수품 가격담합 단속

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추석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및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또 이 기간 중 공정위 경쟁국과 하도급국 등 본부 2개국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의 4개 지방사무소에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내용을 직권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곧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사업자 단체에 공문을 보내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6일부터 추석 전날인 23일까지 18일간 쌀 등 11개 추석 성수품에 대한 특별공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기간에 농·축·임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추석맞이 우리농산물 특판행사」을 개최하고 전국의 2,700개 판매장과 직거래장을 통해 품목별로 5~35%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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