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부] 추석 성수품 가격담합 단속
입력1999-09-01 00:00:00
수정
1999.09.01 00:00:00
온종훈 기자
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추석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및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또 이 기간 중 공정위 경쟁국과 하도급국 등 본부 2개국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의 4개 지방사무소에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내용을 직권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곧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사업자 단체에 공문을 보내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6일부터 추석 전날인 23일까지 18일간 쌀 등 11개 추석 성수품에 대한 특별공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기간에 농·축·임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추석맞이 우리농산물 특판행사」을 개최하고 전국의 2,700개 판매장과 직거래장을 통해 품목별로 5~35%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