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심판 청구 인터넷으로 한다

법제처, 서비스 실시

법제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www.simpan.go.kr)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