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대계」없는 면피용 절충/여야합의 노동법 재개정안 의미와내용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M&A 정리해고 배제/노동계 주장 일부 수용… 무노무임 등 불씨여전여야가 8일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4월 김영삼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10개월여를 끌어온 노동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재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신한국당이 기습 처리했던 개정 노동법안의 미비점을 노사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집약된다. 경영계 쪽에 무게를 실은 신한국당의 기습처리안에 대해 노동계의 주장을 다소나마 반영한 선에서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정리해고제는 시행요건을 지난 89년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시행시점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일단 노동계와 일반근로자의 반발을 무마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만 명시한채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대표와의 사전협의 등 요건을 적용토록 제한해 근로자들은 일단 정리해고제의 법제화에 따른 고용불안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기대했던 고용조정 자유화는 달성치 못했지만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던 정리해고가 일단 법제화, 본격적인 고용조정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매년 지급액을 삭감, 5년뒤부터 지급을 금지키로 하는 대신 여야공동명의로 「노·사·정은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조세감면 등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견을 함께 발표키로 해 노동계의 입장을 좀더 반영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키로 한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 됐던 것이기는 하나 국내 노동계의 대대적인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총파업 과정에서 입증됐듯이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이미 노동계와 생산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계속 법외단체로 묶어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변형근로제는 기본 2주단위 주48시간과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한 1개월 단위 주56시간의 정부개정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하루 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으로 설정, 노동계의 요구가 소폭 반영됐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제화는 사용자에게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노조에 대해서는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금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은 사용자 판단에 맡기되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으려는 노조의 파업은 방관하지 않고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와 관련, 여야는 당초 쟁의기간중 사용자가 해당사업내의 다른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 조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며 신규하도급도 금지키로 해 노조의 파업권을 존중,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여야 합의안은 노사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회복」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두가지 목표치에 모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노동법 협상과정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나 산업구조의 조정 등 경제의 대계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대선과 각당의 당내 사정에 얽힌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한 일괄 타결이라는 비난의 소지를 남겼다. 여야대표들이 발표장에서 후련하다는 표정과 뒷감당을 걱정하는 표정이 교차한 것도 이를 반증했다.<최영규·양정녹> ◎재계 반응/“미흡하지만 다행” 재계는 여·야합의로 타결된 새노동법에 대해 『미흡하지만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새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국회합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노사가 힘을 합쳐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사관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도 『여야의 민주적인 합의로 새노동법이 만들어진만큼 이와관련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으로 상급단체들의 선명성 경쟁과 개별 단위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한 세부풀리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이에따라 이달중 「주요그룹 노사관계담당임원회의」 등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전경련도 11일 「정례회장단회의」를 열어 새노동법 이후 나타날 문제점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민병호·채수종> ◎노동계 반응/“5월 총파업 불사” 노동계는 여야간에 최종 타결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노동법 재개정안은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노동악법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5월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로총(위원장 박인상)도 『여야는 단일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노동법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적국적인 공동투쟁을 앞당겨 총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오는 10일 열리는 노조창립기념식에 진념 노동부장관 등의 참석을 거부키로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합의한 노동법 재개정안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1일 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요구와 관련한 쟁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는등 독소조항들로 가득차있다』고 비난했다.<최영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