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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택공급사업 참여 추진
입력2007-07-13 17:12:45
수정
2007.07.13 17:12:45
韓총리 지시…관련법개정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택공급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법상 국민연금이 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국민연금의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공급 같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이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및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갖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대체투자 방안으로 검토됐던 임대주택사업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주택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현재 기준으로 208조원 규모이며 현행법에는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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