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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協 “준법지원인제는 중복규제, 변호사만 유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28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주장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상장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 기업을 최소화해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정부는 이를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을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정한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장협은 “사외이사, 감사, 내부회계관리 등 준법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중첩돼 있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은 중복규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법지원인 제도의 당위성만 강조돼 기업의 현실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334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의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정부 결정은 재검토돼야 하며 최종 결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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