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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업 '中企'기준 완화
입력2004-11-07 17:42:18
수정
2004.11.07 17:42:18
중기청, 직원수·연매출 현행보다 최고 2배까지 상향 추진
지식서비스업 '中企'기준 완화
중기청, 직원수·연매출 현행보다 최고 2배까지 상향 추진
중기청이 컨설팅ㆍ디자인ㆍ광고마케팅ㆍ인력공급ㆍ전시행사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내년 중 완화하기로 해 대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에 대해 내년 초 종합실태조사를 한 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고용시장 변화추세 등에 맞게 고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분류된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150인 미만 또는 150억원 이하, 200인 미만 또는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로자수ㆍ매출액이 늘어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부담 등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규고용을 기피하거나 별도 회사를 신설하는 등 '변칙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지식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정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표' 상의 3개 지식서비스 업종군(群)에 따라 상시근로자수ㆍ매출기준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고 일부 업종분류가 업체의 대형화 및 신규고용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정을 건의해 왔다.
중기청은 업종별 협회ㆍ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제조업과의 제도적 차별 등도 시정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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