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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가장납입 혐의 현대멀티캡 대표 기소
입력2004-12-16 19:56:21
수정
2004.12.16 19:56:21
현대멀티캡 대표가 주식대금 가장 납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멀티캡 대표이사 김모씨는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3월 현대멀티캡 보통주 1,150만주를 제 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115억원을 주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115억원을 청약증거금 계좌에 납입해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이 자금을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코스닥증권시장도 현대멀티캡에 대해 유상증자와 가장 납입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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