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에 나서자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NCR 제도 개선 방향이 대형사 위주로 편향돼 있어 증권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증권업종지수는 전날보다 43.53포인트(2.85%) 급등한 1,573.55를 기록했다. 대우증권(006800)이 4.82% 오른 가운데 삼성증권(016360)(2.46%), 우리투자증권(005940)(3.78%), 현대증권(003450)(4.15%) 등도 강세를 보였다. 또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동부증권(1.97%), KTB투자증권(3.98%), HMC투자증권(0.98%) 등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NCR 산출 방식 변경과 적기시정조치 기준 하향, 총위험액과 NCR 구성요소 산정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하던 NCR 산출 방식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의 경우 NCR 비율 평균이 476%에서 1,140%로 3배 가까이 뛴다.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여력이 높아져 IB나 기업신용공여 업무 등에 자본활용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자본 3,000억~1조원 미만의 증권사 평균은 459%에서 318%로 축소되고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의 소형 증권사들은 614%에서 181%로 급격히 하락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NCR 개정안이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중소형사들의 NCR가 일제히 하락하면 주요 수익원인 홀세일, 기관투자가 대상 인수영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영업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NCR 및 라이선스를 유지하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던 증권사들은 그나마 이번 규제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혜진 교보증권(030610)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는 대형 증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전통적으로 자기자본투자(PI) 등 위험자산 투자를 꺼렸던 교보증권·신영증권(001720)·대신증권(003540)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 자기자본으로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하는 중소형 증권사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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