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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위법행위 강력제재
입력2002-08-16 00:00:00
수정
2002.08.16 00:00:00
금감원, 사법당국 국세청 통보조치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거부 또는 현금결제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의 차별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는 물론 사법당국과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카드 가맹점이 카드거래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가맹점의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하되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가맹점계약해지와 함께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여신전문업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속대상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정상적인 판매가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행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회원의 카드이용한도가 충분한데도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가맹점이 있을 경우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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