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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딸 주장 '결혼 축의금'
입력2004-04-22 00:00:00
수정
2004.04.22 00:00:00
이재철 기자
유력 재계인사의 딸이 결혼한 뒤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1,000여만원의 돈에 대해 “아버지가 결혼 축의금을 보관하다 주신 것이므로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2일 허모(30ㆍ여)씨가 동작세 무서를상대로 낸 5,4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씨는 2000년 5월말~6월초 자신의 은행계좌로 9차례에 걸쳐 총2억1,000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 돈은 허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 2명이 은행에서 입금한 돈이었다.
세무서가 2억1,000만원을 부녀(父女)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허 씨는“이 돈은 결혼 축의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이의신청에 이 어 국세청 법무심사과에 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원고는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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