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청, 줄기복구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지원을 위해 최고 10억원까지의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 혹은 지난해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연이율 6.4%, 1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해당 중기청에서 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대출서류에 첨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