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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줄기복구자금 지원
입력2002-08-15 00:00:00
수정
2002.08.15 00:00:00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지원을 위해 최고 10억원까지의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 혹은 지난해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연이율 6.4%, 1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해당 중기청에서 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대출서류에 첨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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