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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업체 발행 미공개주식 불법취득 방지나서

금감원, 대책마련 지시금융회사 직원이 여신거래업체의 미공개주식을 불법 또는 변칙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금융회사 직원이 여신거래업체가 발행한 미공개주식을 취득해 코스닥시장 등록후 매매차익을 획득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별로 내부통제 장치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 회사별로 자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미공개주식 취득 방지대책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례, 증여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청렴유지의무 규정을 신설 및 구체화해야 되며 ▦자체 감찰활동 및 검사시 점검항목으로 운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된다. 금감원은 여신거래업체 또는 물품납품업체 등이 발행한 미공개주식의 불법 또는 변칙 취득(유상취득 포함) 사실이 향후 금융회사 검사시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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