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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자산2조원이상 적용
입력2000-12-09 00:00:00
수정
2000.12.09 00:00:00
'집단소송제' 자산2조원이상 적용
재경부, 2002년부터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오는 2002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 89개사, 등록 13개사 등 102개사는 허위공시ㆍ내부자거래ㆍ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지난 10월말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적용기준을 자산규모로 할 지, 아니면 자본규모로 할 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법무부가 확정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라면서 "이 기준이 집단소송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기준은 자산규모 2조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전자, 시중은행, 지방은행, 대형 손보사, 대형 증권사 등 대규모 상장사들이 모두 포함된다. 코스닥에서는 기업, 평화은행과 국민신용카드, 아시아나항공, 하나로통신, 한국통신프리텔 등이다.
조영훈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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