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화내역 조회’ 가입자 33명중 1명꼴
입력2004-02-19 00:00:00
수정
2004.02.19 00:00:00
이진동 기자
이동통신업체 3사가 지난 해 수사ㆍ정보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와 통화내역이 98만7,000여건으로 나타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조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 33명중 1명 꼴로 신상정보나 통화내역 등을 추적당한 셈이다.심지어 국가정보원과 기무사가 취재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착ㆍ발신 전화번호와 통화자 통화일시 등을 조회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 기무사는 한국일보 기자가 지난해 5월 취재 보도한 `서해교전` 관련 기사와 관련,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화시간 및 통화내역, 일시, 통화자 등 개인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 볼 수 있는 통화내역 자료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정보기관장의 승인서 한 장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보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 사후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감독할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기밀 유출ㆍ국가안보ㆍ수사 등의 목적을 빙자해 편법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하더라도 외부에선 전혀 알 수가 없다. 통화내역 조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은 총 13만 4,600건의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제출을 요청 받아 61만 3,700건을 제공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1,966건은 통화내역을 조회하고도 아예 사전ㆍ사후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18일 `노무현 정권은 엿듣기 정권, 엿보기 정권`이라고 집중 공세를 편뒤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언론인의 취재내용을 감찰하는 것은 암흑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이진동 기자,범기영기자 jaydlee@hk.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