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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청렴계약제' 실행
입력2004-09-08 16:57:37
수정
2004.09.08 16:57:37
비리업체 입찰자격 영구박탈
앞으로 병무청 공무원을 매수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뇌물액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입찰자격이 영원히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병무청은 8일 청렴풍토 조성을 위해 물품ㆍ용역 계약이나 건설공사 입찰시 관련 공무원을 매수한 업체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렴계약제’를 고쳐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제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입찰이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병무청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뇌물 액수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뇌물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병무청 입찰에 2년간 참가를 제한했던 종전의 규정도 크게 강화해 입찰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에 따른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물품 2,500만원 이하, 용역 3,000만원 이하’로 돼 있던 청렴계약제 적용범위를 물품ㆍ용역에 상관없이 1,0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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