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2년이 갓 넘은 직장인입니다. 고정급여는 월 360만원입니다. 월 지출내역은 3년만기 적금(연 4.9%) 100만원, 3년 만기 적금(연 4.3%) 27만원, 변액연금파생혼합 30만원, 실손보험 5만원, 소득공제장기펀드 10만원, 재형저축 10만원, 주택청약 2만원, 용돈 9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 76만원은 펀드 및 수시입출금 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적금으로 4,086만원가량 모았으며, 수시입출금통장(3개)에 165만원, 주택청약 138만원, 펀드(소득공제+일반펀드) 79만원, 주식자산으로 700만원 상당이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1년 불입(약 720만원)했습니다. 자산으로 치면 총 5,888만원 가량 되는 듯합니다.
단기 목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맘때까지 전세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최근 재테크 트렌드는 절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입니다.
소득대비 많은 저축금액을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재테크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월수입의 약70%에 가까운 금액을 저축하며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첫째, 소득공제 장기펀드 불입액을 늘리기 바랍니다.
소장펀드는 서민과 중산층, 젊은 세대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이를 초과해도 8,000만원 이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연간 600만원을 불입하면 불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인의 필수상품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 전세주택 등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상품 입니다. 일시불로 예치하거나 일정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50만원을 저축하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적립식펀드와 지수형 ELS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예·적금 비중은 줄여나가고 투자자산 비중은 늘려야 합니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요즘 적립식펀드와 지수형 ELS를 적극 추천합니다.
우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적립식펀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수와 매도는 특정 시점의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매수·매도 적기를 잡아야 한다는 고민을 덜어줍니다.
거치식 펀드는 주가하락 후 다시 가입시점의 주가가 되면 수익률은 0%전후를 기록하게 되지만, 적립식 펀드의 경우 반드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펀드를 가입하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다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산을 지수로 두는 지수형, 노낙인(No Knock In) ELS를 추천합니다. ELS는 지수형과 종목형으로 구분되며 종목형은 특정 종목 주식과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수형은 코스피200 또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0 등의 국내외 지수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작년 한 해 녹인 공포를 유발한 종목형을 제외한 지수형 ELS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수형 ELS가 작년 한 해 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보장성보험 부분입니다. 아무리 재테크를 잘하더라도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 등으로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입니다. 실손 보장형, 소멸형으로 젊은 나이에 가입한다면 얼마 되지 않은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5년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IRP)가 금융상품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IRP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중인 근로자나 퇴직금 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부해 노후준비에 활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납부, 운용, 수령 전 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과 운용의 유연성이 장점이며 납부단계에서는 개인부담금의 경우 연말정산시기에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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