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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간부 공단상대 '업무상 질병' 승소
입력2002-09-08 00:00:00
수정
2002.09.08 0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한 고위 간부가 간암 판정을 받고 자신이 소속된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8일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간암이 발병했는데도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 국장 박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사 당시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지만 근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였으나 99년 7월부터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 처리와 외부접대를 위한 음주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매우 컸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질환은 피고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한데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5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박씨는 재작년 4월 간암 판정을 받았으나 공단측이 "간암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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