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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 시행… 실체법 규정보완 시급
입력2005-06-09 06:30:53
수정
2005.06.09 06:30:53
민사책임 부담, 과거분식 해소 애로사항
기업인들은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라 소송 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실체법상의 규정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체 임직원 127명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 시행관련 대응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으로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44.3%가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규정 보완'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전사적 대응체제 구축'이 29.5%, `증권집단소송법상 남소 방지제도보완' 22.1% 등이었다.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보완과제로는 `소송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 범위 명확화'가 25.5%, `유통시장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 원고에게 부과'가 22.9%, `손해배상액 한도 설정'이 16.1% 등으로 고려됐다.
보완돼야 할 남소방지 제도로는 `소장기재사항의 구체화'를 65.4%가 꼽아 가장많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도 33.1%가 꼽았다.
과거분식 해소의 애로사항으로는 `회사 신인도 하락'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개별소송에 의한 민사책임 부담'이 27.8%, `금융경색 등 금융상 불이익'이 20% 등이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참조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하반기중 증권거래법 등 관련제도의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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