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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부채탕감액 6조원이상은 수용불가”
입력1998-10-16 11:02:00
수정
2002.10.22 16:00:14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낙찰자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채권단은 적정한 부채탕감규모를 5조원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6조원이상의 탕감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16일 응찰업체들이 그동안 부채초과분만큼의 탕감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5조∼6조원을 수용가능한 최대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3차입찰에서 업체들의 부채탕감요구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이 반발해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를 위해서는 회사 정리계획안에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부채탕감규모에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은 무효화된다.
또다른 채권단 관계자도“부채탕감규모가 기아의 청산가치를 넘어선다면 채권단은 차라리 청산을 통해 정리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업체들의 탕감요구가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해 금융계와 관련업계에서는 대우와 현대가 5조원대의 탕감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우와 현대중 낙찰자와 예비낙찰자가 선정될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포드와 삼성자동차는 7조원대의 탕감을 요구해 낙찰권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업체보다는 포드가 기아를 인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채권단이 유찰시킨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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