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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상' 22%가 이미 제재
입력2004-12-30 17:19:43
수정
2004.12.30 17:19:43
공시서류 허위기재등…상당수 기업 소송 휘말릴 가능성
집단소송 대상 기업 중 22%가 최근 5년간 공시서류 허위기재 등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법률 및 회계전문인력 보유도 극히 저조하는 등 집단소송에 대비한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적지않은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2000년~2004년 10월)간 집단소송 대상법인 82개사의 공시실태와 제재내역을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회사가 22%(18사, 21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물론 제재를 받은 18개사는 이미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시행될 집단소송 대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5년간 제재 비율이 무려 22%에 달했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집단소송 대상인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오류 정정비율은 평균 24.6%로 상당히 높았고 수시공시의 정정비율은 6.9%였다. 또 전체기업 중 34개사(41.5%, 41건)가 공시ㆍ회계와 관련, 증권거래법 및 회감법상의 제재를 받았다. 더구나 82개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33%에 달해 외국인 주주들의 집단소송제 영향도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년간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은 4개사(14건)였고 해당 주식이 시세조작에 이용된 회사는 5개사였다.
반면 집단소송 대상법인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회계업무의 경우 집단소송 대상법인 중 75.9%가 회계부서를 두고 있지만 공시업무는 IR팀(31.6%), 재무팀(31.6%), 기획팀(15.2%) 등으로 다양화되는 등 인력과 조직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ㆍ회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기업도 44.3%에 달했다. 또 법률 및 회계전문인력 보유는 전체 평균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 1.1명으로 극히 저조했고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는 회사가 각각 42.7%, 52.4%에 달했다.
최규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부국장은 “집단소송 대상법인들의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직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시 과거의 제재통계 등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집단소송의 피소가능성을 주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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